‘노후 계획 도시’ 대상에 전북 6개 지구 포함
입력 2024.01.31 (19:32)
수정 2024.01.3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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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늘리기로 한 가운데, 전북에서도 6곳이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꼽혔습니다.
국토부는 전북 지역 노후 택지지구 가운데 전주아중지구와 서신2지구, 서곡지구 등 6곳이 조성 시기와 면적 등 특별법 적용 조건을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택지지구는 용적률 상향과 안전 진단 면제 등 건축 관련한 규제의 문턱이 낮아집니다.
국토부는 전북 지역 노후 택지지구 가운데 전주아중지구와 서신2지구, 서곡지구 등 6곳이 조성 시기와 면적 등 특별법 적용 조건을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택지지구는 용적률 상향과 안전 진단 면제 등 건축 관련한 규제의 문턱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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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계획 도시’ 대상에 전북 6개 지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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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31 19:32:36
- 수정2024-01-31 19:42:58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늘리기로 한 가운데, 전북에서도 6곳이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꼽혔습니다.
국토부는 전북 지역 노후 택지지구 가운데 전주아중지구와 서신2지구, 서곡지구 등 6곳이 조성 시기와 면적 등 특별법 적용 조건을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택지지구는 용적률 상향과 안전 진단 면제 등 건축 관련한 규제의 문턱이 낮아집니다.
국토부는 전북 지역 노후 택지지구 가운데 전주아중지구와 서신2지구, 서곡지구 등 6곳이 조성 시기와 면적 등 특별법 적용 조건을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택지지구는 용적률 상향과 안전 진단 면제 등 건축 관련한 규제의 문턱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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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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