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아파트요? ‘당근’ 거래할게요”…‘부동산 직거래’ 안전할까?
입력 2024.01.31 (19:37)
수정 2024.02.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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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박연선입니다.
요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판매 목록을 보다 보면 이런 물건까지 올라오는구나 싶을 때가 있죠.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를 사고파는 '부동산 직거래' 매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대전' 기준으로 아파트를 검색해 봤더니,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매매부터 전·월세까지, 200건이 넘는 다양한 매물이 올라와 있고, 이렇게 '글 작성자와 매물 소유자가 일치한다'는 '집주인 인증' 표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부동산과 관련된 소개 글을 올리기도 하는데, 눈에 띄는 건 이런 매물 소개 글마다 법정 최대 중개수수료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직거래로 아낄 수 있는 비용'이 계산돼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4억 8천만 원의 아파트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한다고 하면 210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걸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부동산 매물을 올린 이용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부동산 매물' 게시자 : "제가 지금 올려놓은 집은 6억 후반대. 문의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제 집을 다이렉트(직접)로 올려서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 진행도 빠를 것 같고 또 공인중개사 중개비도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리게 됐고요."]
"집값, 전세가, 중개수수료 모두 거품이다", "중개사를 끼고도 사기당하는 세상, 누굴 믿을까", "국가가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소 같은 곳이 생겼으면 좋겠다"
앞선 인터뷰에서처럼 중개수수료, 즉 복비에 대한 부담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에서도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다보니, 불신도 날로 커지는 상황이죠.
소비자 입장에선 직거래를 통해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근에서 파는 이유가 있을 거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데, 어떤 사기 수법이 나올지 걱정된다" "아끼려다 큰 손해 볼 수 있다"
비전문가인 일반인 입장에서는 직거래에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박유석/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 "권리관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셔야 하고요. 거래하려고 하는 분이 그 당사자가 맞느냐,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주로 매매에 대해서 법무사를 고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에서는 계약서만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에 대한 소지는 법무사에게 있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직거래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여기에 등기사항 증명과 신탁, 가압류 여부, 근저당권 설정 채권액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고, 복잡하진 않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또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만큼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기준, 아파트 거래 10건 중 1건은 바로 '직거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직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허위매물,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최소한 계약서를 쓸 때만이라도 공인중개사를 거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하는데요,
이렇게 직거래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지만, 허위매물 필터링과 사기 방지 대책은 마땅치 않아 플랫폼과 관계 기관의 신속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요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판매 목록을 보다 보면 이런 물건까지 올라오는구나 싶을 때가 있죠.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를 사고파는 '부동산 직거래' 매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대전' 기준으로 아파트를 검색해 봤더니,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매매부터 전·월세까지, 200건이 넘는 다양한 매물이 올라와 있고, 이렇게 '글 작성자와 매물 소유자가 일치한다'는 '집주인 인증' 표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부동산과 관련된 소개 글을 올리기도 하는데, 눈에 띄는 건 이런 매물 소개 글마다 법정 최대 중개수수료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직거래로 아낄 수 있는 비용'이 계산돼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4억 8천만 원의 아파트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한다고 하면 210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걸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부동산 매물을 올린 이용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부동산 매물' 게시자 : "제가 지금 올려놓은 집은 6억 후반대. 문의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제 집을 다이렉트(직접)로 올려서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 진행도 빠를 것 같고 또 공인중개사 중개비도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리게 됐고요."]
"집값, 전세가, 중개수수료 모두 거품이다", "중개사를 끼고도 사기당하는 세상, 누굴 믿을까", "국가가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소 같은 곳이 생겼으면 좋겠다"
앞선 인터뷰에서처럼 중개수수료, 즉 복비에 대한 부담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에서도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다보니, 불신도 날로 커지는 상황이죠.
소비자 입장에선 직거래를 통해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근에서 파는 이유가 있을 거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데, 어떤 사기 수법이 나올지 걱정된다" "아끼려다 큰 손해 볼 수 있다"
비전문가인 일반인 입장에서는 직거래에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박유석/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 "권리관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셔야 하고요. 거래하려고 하는 분이 그 당사자가 맞느냐,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주로 매매에 대해서 법무사를 고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에서는 계약서만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에 대한 소지는 법무사에게 있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직거래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여기에 등기사항 증명과 신탁, 가압류 여부, 근저당권 설정 채권액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고, 복잡하진 않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또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만큼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기준, 아파트 거래 10건 중 1건은 바로 '직거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직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허위매물,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최소한 계약서를 쓸 때만이라도 공인중개사를 거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하는데요,
이렇게 직거래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지만, 허위매물 필터링과 사기 방지 대책은 마땅치 않아 플랫폼과 관계 기관의 신속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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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31 19:37:23
- 수정2024-02-01 11:21:41
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박연선입니다.
요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판매 목록을 보다 보면 이런 물건까지 올라오는구나 싶을 때가 있죠.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를 사고파는 '부동산 직거래' 매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대전' 기준으로 아파트를 검색해 봤더니,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매매부터 전·월세까지, 200건이 넘는 다양한 매물이 올라와 있고, 이렇게 '글 작성자와 매물 소유자가 일치한다'는 '집주인 인증' 표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부동산과 관련된 소개 글을 올리기도 하는데, 눈에 띄는 건 이런 매물 소개 글마다 법정 최대 중개수수료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직거래로 아낄 수 있는 비용'이 계산돼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4억 8천만 원의 아파트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한다고 하면 210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걸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부동산 매물을 올린 이용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부동산 매물' 게시자 : "제가 지금 올려놓은 집은 6억 후반대. 문의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제 집을 다이렉트(직접)로 올려서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 진행도 빠를 것 같고 또 공인중개사 중개비도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리게 됐고요."]
"집값, 전세가, 중개수수료 모두 거품이다", "중개사를 끼고도 사기당하는 세상, 누굴 믿을까", "국가가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소 같은 곳이 생겼으면 좋겠다"
앞선 인터뷰에서처럼 중개수수료, 즉 복비에 대한 부담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에서도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다보니, 불신도 날로 커지는 상황이죠.
소비자 입장에선 직거래를 통해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근에서 파는 이유가 있을 거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데, 어떤 사기 수법이 나올지 걱정된다" "아끼려다 큰 손해 볼 수 있다"
비전문가인 일반인 입장에서는 직거래에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박유석/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 "권리관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셔야 하고요. 거래하려고 하는 분이 그 당사자가 맞느냐,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주로 매매에 대해서 법무사를 고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에서는 계약서만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에 대한 소지는 법무사에게 있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직거래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여기에 등기사항 증명과 신탁, 가압류 여부, 근저당권 설정 채권액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고, 복잡하진 않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또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만큼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기준, 아파트 거래 10건 중 1건은 바로 '직거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직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허위매물,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최소한 계약서를 쓸 때만이라도 공인중개사를 거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하는데요,
이렇게 직거래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지만, 허위매물 필터링과 사기 방지 대책은 마땅치 않아 플랫폼과 관계 기관의 신속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요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판매 목록을 보다 보면 이런 물건까지 올라오는구나 싶을 때가 있죠.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를 사고파는 '부동산 직거래' 매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대전' 기준으로 아파트를 검색해 봤더니,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매매부터 전·월세까지, 200건이 넘는 다양한 매물이 올라와 있고, 이렇게 '글 작성자와 매물 소유자가 일치한다'는 '집주인 인증' 표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부동산과 관련된 소개 글을 올리기도 하는데, 눈에 띄는 건 이런 매물 소개 글마다 법정 최대 중개수수료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직거래로 아낄 수 있는 비용'이 계산돼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4억 8천만 원의 아파트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한다고 하면 210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걸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부동산 매물을 올린 이용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부동산 매물' 게시자 : "제가 지금 올려놓은 집은 6억 후반대. 문의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제 집을 다이렉트(직접)로 올려서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 진행도 빠를 것 같고 또 공인중개사 중개비도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리게 됐고요."]
"집값, 전세가, 중개수수료 모두 거품이다", "중개사를 끼고도 사기당하는 세상, 누굴 믿을까", "국가가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소 같은 곳이 생겼으면 좋겠다"
앞선 인터뷰에서처럼 중개수수료, 즉 복비에 대한 부담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에서도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다보니, 불신도 날로 커지는 상황이죠.
소비자 입장에선 직거래를 통해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근에서 파는 이유가 있을 거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데, 어떤 사기 수법이 나올지 걱정된다" "아끼려다 큰 손해 볼 수 있다"
비전문가인 일반인 입장에서는 직거래에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박유석/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 "권리관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셔야 하고요. 거래하려고 하는 분이 그 당사자가 맞느냐,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주로 매매에 대해서 법무사를 고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에서는 계약서만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에 대한 소지는 법무사에게 있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직거래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여기에 등기사항 증명과 신탁, 가압류 여부, 근저당권 설정 채권액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고, 복잡하진 않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또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만큼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기준, 아파트 거래 10건 중 1건은 바로 '직거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직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허위매물,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최소한 계약서를 쓸 때만이라도 공인중개사를 거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하는데요,
이렇게 직거래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지만, 허위매물 필터링과 사기 방지 대책은 마땅치 않아 플랫폼과 관계 기관의 신속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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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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