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아파트요? ‘당근’ 거래할게요”…‘부동산 직거래’ 안전할까?

입력 2024.01.31 (19:37) 수정 2024.02.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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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박연선입니다.

요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판매 목록을 보다 보면 이런 물건까지 올라오는구나 싶을 때가 있죠.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를 사고파는 '부동산 직거래' 매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대전' 기준으로 아파트를 검색해 봤더니,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매매부터 전·월세까지, 200건이 넘는 다양한 매물이 올라와 있고, 이렇게 '글 작성자와 매물 소유자가 일치한다'는 '집주인 인증' 표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부동산과 관련된 소개 글을 올리기도 하는데, 눈에 띄는 건 이런 매물 소개 글마다 법정 최대 중개수수료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직거래로 아낄 수 있는 비용'이 계산돼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4억 8천만 원의 아파트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한다고 하면 210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걸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부동산 매물을 올린 이용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부동산 매물' 게시자 : "제가 지금 올려놓은 집은 6억 후반대. 문의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제 집을 다이렉트(직접)로 올려서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 진행도 빠를 것 같고 또 공인중개사 중개비도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리게 됐고요."]

"집값, 전세가, 중개수수료 모두 거품이다", "중개사를 끼고도 사기당하는 세상, 누굴 믿을까", "국가가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소 같은 곳이 생겼으면 좋겠다"

앞선 인터뷰에서처럼 중개수수료, 즉 복비에 대한 부담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에서도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다보니, 불신도 날로 커지는 상황이죠.

소비자 입장에선 직거래를 통해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근에서 파는 이유가 있을 거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데, 어떤 사기 수법이 나올지 걱정된다" "아끼려다 큰 손해 볼 수 있다"

비전문가인 일반인 입장에서는 직거래에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박유석/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 "권리관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셔야 하고요. 거래하려고 하는 분이 그 당사자가 맞느냐,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주로 매매에 대해서 법무사를 고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에서는 계약서만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에 대한 소지는 법무사에게 있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직거래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여기에 등기사항 증명과 신탁, 가압류 여부, 근저당권 설정 채권액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고, 복잡하진 않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또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만큼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기준, 아파트 거래 10건 중 1건은 바로 '직거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직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허위매물,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최소한 계약서를 쓸 때만이라도 공인중개사를 거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하는데요,

이렇게 직거래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지만, 허위매물 필터링과 사기 방지 대책은 마땅치 않아 플랫폼과 관계 기관의 신속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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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31 19:37:23
    • 수정2024-02-01 11:21:41
    뉴스7(대전)
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박연선입니다.

요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판매 목록을 보다 보면 이런 물건까지 올라오는구나 싶을 때가 있죠.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를 사고파는 '부동산 직거래' 매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대전' 기준으로 아파트를 검색해 봤더니,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매매부터 전·월세까지, 200건이 넘는 다양한 매물이 올라와 있고, 이렇게 '글 작성자와 매물 소유자가 일치한다'는 '집주인 인증' 표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부동산과 관련된 소개 글을 올리기도 하는데, 눈에 띄는 건 이런 매물 소개 글마다 법정 최대 중개수수료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직거래로 아낄 수 있는 비용'이 계산돼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4억 8천만 원의 아파트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한다고 하면 210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걸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부동산 매물을 올린 이용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부동산 매물' 게시자 : "제가 지금 올려놓은 집은 6억 후반대. 문의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제 집을 다이렉트(직접)로 올려서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 진행도 빠를 것 같고 또 공인중개사 중개비도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리게 됐고요."]

"집값, 전세가, 중개수수료 모두 거품이다", "중개사를 끼고도 사기당하는 세상, 누굴 믿을까", "국가가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소 같은 곳이 생겼으면 좋겠다"

앞선 인터뷰에서처럼 중개수수료, 즉 복비에 대한 부담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에서도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다보니, 불신도 날로 커지는 상황이죠.

소비자 입장에선 직거래를 통해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근에서 파는 이유가 있을 거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데, 어떤 사기 수법이 나올지 걱정된다" "아끼려다 큰 손해 볼 수 있다"

비전문가인 일반인 입장에서는 직거래에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박유석/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 "권리관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셔야 하고요. 거래하려고 하는 분이 그 당사자가 맞느냐,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주로 매매에 대해서 법무사를 고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에서는 계약서만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에 대한 소지는 법무사에게 있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직거래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여기에 등기사항 증명과 신탁, 가압류 여부, 근저당권 설정 채권액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고, 복잡하진 않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또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만큼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기준, 아파트 거래 10건 중 1건은 바로 '직거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직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허위매물,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최소한 계약서를 쓸 때만이라도 공인중개사를 거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하는데요,

이렇게 직거래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지만, 허위매물 필터링과 사기 방지 대책은 마땅치 않아 플랫폼과 관계 기관의 신속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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