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인가 시중은행으로 변경 가능”
입력 2024.01.31 (19:47)
수정 2024.01.3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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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를 열고,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때는 별도의 폐업과 신규 허가 절차 없이 기존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확정 발표했습니다.
다만, 대주주 요건과 금융사고와 관련한 내부 통제체계의 적정성 등 시중은행 전환에 필요한 심사는 신규 인가에 준하도록 면밀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대구은행은 금융위원회 발표를 토대로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다만, 대주주 요건과 금융사고와 관련한 내부 통제체계의 적정성 등 시중은행 전환에 필요한 심사는 신규 인가에 준하도록 면밀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대구은행은 금융위원회 발표를 토대로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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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은행 인가 시중은행으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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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31 19:47:52
- 수정2024-01-31 20:02:58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를 열고,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때는 별도의 폐업과 신규 허가 절차 없이 기존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확정 발표했습니다.
다만, 대주주 요건과 금융사고와 관련한 내부 통제체계의 적정성 등 시중은행 전환에 필요한 심사는 신규 인가에 준하도록 면밀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대구은행은 금융위원회 발표를 토대로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다만, 대주주 요건과 금융사고와 관련한 내부 통제체계의 적정성 등 시중은행 전환에 필요한 심사는 신규 인가에 준하도록 면밀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대구은행은 금융위원회 발표를 토대로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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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배 기자 saba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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