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 학대 의붓어머니 징역 1년
입력 2024.01.31 (19:51)
수정 2024.01.31 (20: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여성은 2019년부터 대구와 의성에서 10대 의붓딸과 함께 살면서 새벽까지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신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딸의 건전한 인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2019년부터 대구와 의성에서 10대 의붓딸과 함께 살면서 새벽까지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신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딸의 건전한 인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0대 딸 학대 의붓어머니 징역 1년
-
- 입력 2024-01-31 19:51:01
- 수정2024-01-31 20:05:34
대구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여성은 2019년부터 대구와 의성에서 10대 의붓딸과 함께 살면서 새벽까지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신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딸의 건전한 인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2019년부터 대구와 의성에서 10대 의붓딸과 함께 살면서 새벽까지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신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딸의 건전한 인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
-
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박준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