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부산 5곳 확정

입력 2024.01.31 (21:44) 수정 2024.01.3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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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 지역에 부산 5곳이 포함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특별법의 전국 108개 적용 대상 가운데 부산 해운대1·2지구와 화명2지구, 만덕화명금곡일대, 다대일대, 개금학장주례 등 5곳이 포함됐습니다.

특별법 적용 지역은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용적률도 법정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게 되며, 건폐율과 건물 간 간격도 관련 법의 상한까지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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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부산 5곳 확정
    • 입력 2024-01-31 21:44:18
    • 수정2024-01-31 22:11:37
    뉴스9(부산)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 지역에 부산 5곳이 포함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특별법의 전국 108개 적용 대상 가운데 부산 해운대1·2지구와 화명2지구, 만덕화명금곡일대, 다대일대, 개금학장주례 등 5곳이 포함됐습니다.

특별법 적용 지역은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용적률도 법정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게 되며, 건폐율과 건물 간 간격도 관련 법의 상한까지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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