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처리 ‘불투명’

입력 2024.02.01 (06:07) 수정 2024.02.0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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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중재안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중재안의 오늘 본회의 상정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중재안을 놓고 맞서고 있는 여야는 오늘 열리는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벌일 계획입니다.

그러나 양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의에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유예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중재안을 제시한 상태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법 위반 기업을 수사·감독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입장 차만 확인하고 헤어졌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러 가지 쟁점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 열리기 전까지 여야가 최대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 그 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줬고, 지난달 27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법 적용이 전면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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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처리 ‘불투명’
    • 입력 2024-02-01 06:07:30
    • 수정2024-02-01 12:36:33
    뉴스광장 1부
[앵커]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중재안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중재안의 오늘 본회의 상정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중재안을 놓고 맞서고 있는 여야는 오늘 열리는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벌일 계획입니다.

그러나 양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의에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유예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중재안을 제시한 상태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법 위반 기업을 수사·감독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입장 차만 확인하고 헤어졌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러 가지 쟁점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 열리기 전까지 여야가 최대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 그 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줬고, 지난달 27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법 적용이 전면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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