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서 시속 153㎞ ‘만취 운전’하다 1명 숨지게 한 40대 실형

입력 2024.02.01 (09:47) 수정 2024.02.0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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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술에 취해 과속 운전하다 차량 2대를 들이받고 1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13일 밤 10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용산구까지 약 2㎞ 구간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강 씨가 들이받은 차량 중 1대가 도로에서 전복되면서 50대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또 다른 피해 차량에는 운전자 등 3명이 탑승한 상태였으며, 이들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 수준이었습니다.

강 씨가 운전한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60㎞였지만 강 씨는 이를 초과해 시속 약 153㎞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 판사는 “만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약 시속 90㎞나 초과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상자를 발생시킨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했고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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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2-01 09:48:06
    사회
서울 도심에서 술에 취해 과속 운전하다 차량 2대를 들이받고 1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13일 밤 10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용산구까지 약 2㎞ 구간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강 씨가 들이받은 차량 중 1대가 도로에서 전복되면서 50대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또 다른 피해 차량에는 운전자 등 3명이 탑승한 상태였으며, 이들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 수준이었습니다.

강 씨가 운전한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60㎞였지만 강 씨는 이를 초과해 시속 약 153㎞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 판사는 “만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약 시속 90㎞나 초과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상자를 발생시킨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했고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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