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단가 인상

입력 2024.02.01 (10:09) 수정 2024.02.0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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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불금 지급 단가를 올해부터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합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 등을 위해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며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어업을 하면서 해양영토 수호와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원됩니다.

해수부는 6월부터 읍·면·동 사무소에서 직불금을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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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단가 인상
    • 입력 2024-02-01 10:09:43
    • 수정2024-02-01 10:49:12
    930뉴스(부산)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불금 지급 단가를 올해부터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합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 등을 위해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며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어업을 하면서 해양영토 수호와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원됩니다.

해수부는 6월부터 읍·면·동 사무소에서 직불금을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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