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1세대 1주택 요건 규정…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입력 2024.02.01 (11:15) 수정 2024.02.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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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3월)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1세대 1주택인 경우 부담금 최대 70% 감경, 고령자 납부 유에,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시행령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을 내일(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재건축 부담금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감경조치, 60세 이상 납부유예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아 관련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그 직계 존·비속’으로 규정

우선 개정 법률에서는 장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20년 이상)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됐는데, 시행령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의 규정을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그 직계 존·비속’으로 했습니다.

다만, 동거봉양을 고려해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더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한 명이라도 제외하되, 19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상속·혼인 주택’은 보유한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인정하고,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 이후에 보유한 주택으로 부과종료 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1채의 주택까지’만 인정합니다.

또 저가주택은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투기과열지구 지역 보유주택은 제외)으로 1채의 주택까지만 인정합니다.

■ 고령자 납부유예…납부기한 1달 전까지 지자체장에 신청

앞서 개정법률에 따라 60세 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담보제공 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이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납부담보제공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조합원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납부유예 허가가 취소됩니다. 이때는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가 가산됩니다.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공시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현재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해당 부속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공기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여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외에도 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신탁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바뀝니다.

■기존 법률 1억 천만 원 부담했다면…“20년 보유자는 최대 840만 원으로 줄어”

국토부는 가령 기존 법률에 따라 1억 천만 원(1인)의 부담금을 내야 했다면, 법률 개정을 통해 부담금이 5천5백만 원으로 줄어들고 비용인정을 통해 최대 2천8백만 원까지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장기보유자 감면을 적용하면 6년 보유의 경우 2천520만 원으로, 20년 이상 보유했다면 840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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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부담금’ 1세대 1주택 요건 규정…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 입력 2024-02-01 11:15:15
    • 수정2024-02-01 11:16:59
    경제
다음 달(3월)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1세대 1주택인 경우 부담금 최대 70% 감경, 고령자 납부 유에,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시행령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을 내일(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재건축 부담금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감경조치, 60세 이상 납부유예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아 관련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그 직계 존·비속’으로 규정

우선 개정 법률에서는 장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20년 이상)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됐는데, 시행령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의 규정을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그 직계 존·비속’으로 했습니다.

다만, 동거봉양을 고려해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더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한 명이라도 제외하되, 19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상속·혼인 주택’은 보유한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인정하고,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 이후에 보유한 주택으로 부과종료 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1채의 주택까지’만 인정합니다.

또 저가주택은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투기과열지구 지역 보유주택은 제외)으로 1채의 주택까지만 인정합니다.

■ 고령자 납부유예…납부기한 1달 전까지 지자체장에 신청

앞서 개정법률에 따라 60세 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담보제공 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이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납부담보제공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조합원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납부유예 허가가 취소됩니다. 이때는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가 가산됩니다.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공시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현재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해당 부속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공기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여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외에도 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신탁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바뀝니다.

■기존 법률 1억 천만 원 부담했다면…“20년 보유자는 최대 840만 원으로 줄어”

국토부는 가령 기존 법률에 따라 1억 천만 원(1인)의 부담금을 내야 했다면, 법률 개정을 통해 부담금이 5천5백만 원으로 줄어들고 비용인정을 통해 최대 2천8백만 원까지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장기보유자 감면을 적용하면 6년 보유의 경우 2천520만 원으로, 20년 이상 보유했다면 840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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