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서 또 ‘중대재해’

입력 2024.02.01 (12:07) 수정 2024.02.0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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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지 나흘 만에 중소 업체 2곳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31일) 오전 9시 반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의 한 축사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46살 외국인 근로자가 지붕에서 떨어지는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9시쯤엔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 37살 근로자 1명이 끼임 사고로 숨졌습니다.

두 사업장 모두 직원이 10명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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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인 미만’ 사업장서 또 ‘중대재해’
    • 입력 2024-02-01 12:07:46
    • 수정2024-02-01 12:15:59
    뉴스 12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지 나흘 만에 중소 업체 2곳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31일) 오전 9시 반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의 한 축사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46살 외국인 근로자가 지붕에서 떨어지는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9시쯤엔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 37살 근로자 1명이 끼임 사고로 숨졌습니다.

두 사업장 모두 직원이 10명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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