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GS건설 등에 영업정지 8개월

입력 2024.02.01 (12:10) 수정 2024.02.0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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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GS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GS건설이 처분 결과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하면서, 처분 집행 시기는 불투명해졌습니다.

황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 대상은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 시공을 하고, 건물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상을 발생시켰다'는 이유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건설사들과 청문회를 진행하는 등 처분 수위를 논의해 왔습니다.

이번 처분에 따라 5개 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 계약 체결이나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처분 이전에 체결한 계약 등에 대해서는 계속 시공이 가능합니다.

국토부 처분과 별도로 서울시도 어제 해당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을 부과했습니다.

또 사고가 난 아파트를 발주한 LH의 간부 등 6명은 공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GS건설은 이번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GS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지난 청문 절차에서 소명했지만, 우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GS건설이 내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이번 영업정지 처분의 실제 집행은 법적 다툼이 끝날 때까지 미뤄집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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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GS건설 등에 영업정지 8개월
    • 입력 2024-02-01 12:10:37
    • 수정2024-02-01 18: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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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GS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GS건설이 처분 결과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하면서, 처분 집행 시기는 불투명해졌습니다.

황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 대상은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 시공을 하고, 건물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상을 발생시켰다'는 이유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건설사들과 청문회를 진행하는 등 처분 수위를 논의해 왔습니다.

이번 처분에 따라 5개 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 계약 체결이나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처분 이전에 체결한 계약 등에 대해서는 계속 시공이 가능합니다.

국토부 처분과 별도로 서울시도 어제 해당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을 부과했습니다.

또 사고가 난 아파트를 발주한 LH의 간부 등 6명은 공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GS건설은 이번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GS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지난 청문 절차에서 소명했지만, 우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GS건설이 내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이번 영업정지 처분의 실제 집행은 법적 다툼이 끝날 때까지 미뤄집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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