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인사들 구속 기소

입력 2024.02.01 (13:53) 수정 2024.02.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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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한 혐의로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오늘(1일) 이 대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 모 씨와 서 모 씨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하게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이 씨와 공모해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위조 증거 사용)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2022년 10월 김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되자 박 씨와 서 씨가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등과 ‘김용 재판대응 태스크포스(TF)’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TF 구성원들이 김 전 부원장과 주변 인물들의 일정을 모아 파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금품수수 일자를 ‘2021년 5월 3일’로 특정하자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이 씨 등을 만난 사실을 위증에 이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또한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 씨에 대해서도 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박 씨 등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해 허위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표 캠프 인사들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TF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이우종 전 사장과 박 씨, 서 씨를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해 이들의 범행을 '변론 활동' 포장한 의심을 받는 김 전 부원장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용 재판대응 TF가 가동될 당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 전 부원장 역시 변호인 등을 통해 '알리바이 조작 작전'을 보고받고, 지난해 5월 보석 이후에도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박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기고 피의자들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 외에 다수의 관련자들이 위증교사와 위증 실행 과정에 조직적, 계획적으로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추가 가담 의심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인 김기표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김 전 부원장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박 씨와 통화한 것도 통상의 통화의 일환이었을 뿐,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던 것이 아니다"며 "(김 전 부원장과 두 사람의 접촉) 당시는 위증교사로 박 씨와 서 씨가 입건이나 수사를 받기 전이었고, 이들이 향후 위증교사로 수사를 받을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무엇보다 위증교사 사건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검찰에서 박 씨와 서 씨를 위증교사로 입건하면서 비로소 '사건관계인'으로 만들어 놓고, 김 전 부원장이 이전부터 마치 ‘사건관계인’을 접촉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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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1 13:53:08
    • 수정2024-02-01 16:14:53
    사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한 혐의로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오늘(1일) 이 대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 모 씨와 서 모 씨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하게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이 씨와 공모해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위조 증거 사용)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2022년 10월 김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되자 박 씨와 서 씨가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등과 ‘김용 재판대응 태스크포스(TF)’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TF 구성원들이 김 전 부원장과 주변 인물들의 일정을 모아 파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금품수수 일자를 ‘2021년 5월 3일’로 특정하자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이 씨 등을 만난 사실을 위증에 이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또한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 씨에 대해서도 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박 씨 등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해 허위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표 캠프 인사들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TF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이우종 전 사장과 박 씨, 서 씨를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해 이들의 범행을 '변론 활동' 포장한 의심을 받는 김 전 부원장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용 재판대응 TF가 가동될 당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 전 부원장 역시 변호인 등을 통해 '알리바이 조작 작전'을 보고받고, 지난해 5월 보석 이후에도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박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기고 피의자들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 외에 다수의 관련자들이 위증교사와 위증 실행 과정에 조직적, 계획적으로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추가 가담 의심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인 김기표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김 전 부원장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박 씨와 통화한 것도 통상의 통화의 일환이었을 뿐,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던 것이 아니다"며 "(김 전 부원장과 두 사람의 접촉) 당시는 위증교사로 박 씨와 서 씨가 입건이나 수사를 받기 전이었고, 이들이 향후 위증교사로 수사를 받을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무엇보다 위증교사 사건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검찰에서 박 씨와 서 씨를 위증교사로 입건하면서 비로소 '사건관계인'으로 만들어 놓고, 김 전 부원장이 이전부터 마치 ‘사건관계인’을 접촉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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