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슈]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심신미약 감경은”

입력 2024.02.01 (16: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는 살인과 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고, 이후 여러 살인 예고글이 올라오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신미약 여부에 대해서도 "범행 당시 조현병에 걸려 있었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은 인정된다"고 봤지만,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이고 병원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지 않는 등 범행 위험성을 스스로 초래한 면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백화점 인근에서 승용차로 5명을 들이받고,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치료를 받다 숨졌고 12명이 다쳤습니다.

KBS뉴스 박혜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늘 이슈]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심신미약 감경은”
    • 입력 2024-02-01 16:12:31
    영상K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는 살인과 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고, 이후 여러 살인 예고글이 올라오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신미약 여부에 대해서도 "범행 당시 조현병에 걸려 있었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은 인정된다"고 봤지만,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이고 병원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지 않는 등 범행 위험성을 스스로 초래한 면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백화점 인근에서 승용차로 5명을 들이받고,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치료를 받다 숨졌고 12명이 다쳤습니다.

KBS뉴스 박혜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