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중대재해법 재유예 불발에 ‘환영’…“끝까지 지켜볼 것”

입력 2024.02.01 (16:46) 수정 2024.02.0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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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재차 불발되자, 양대노총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은 오늘(1일) 입장문을 통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앞으로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시키는 당에 대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은 더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유예안을 처리 안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내고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가 무산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악 시도를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가 이뤄진 며칠은 우리 사회의 정치권력이 얼마나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벼이 여기는지 여실히 드러난 기간이었다”며 “민주노총은 정치권력의 노동경시 생명경시 태도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은 “이미 시행된 법에 대한 유예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죽어도 된다는 의미”라고 했고, 민주노총도 “일하다 죽는 산업은 멈추는 것이 옳다”고 비판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7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됐고,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달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다시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의원총회 뒤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여당 제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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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노총, 중대재해법 재유예 불발에 ‘환영’…“끝까지 지켜볼 것”
    • 입력 2024-02-01 16:46:38
    • 수정2024-02-01 16:51:50
    경제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재차 불발되자, 양대노총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은 오늘(1일) 입장문을 통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앞으로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시키는 당에 대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은 더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유예안을 처리 안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내고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가 무산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악 시도를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가 이뤄진 며칠은 우리 사회의 정치권력이 얼마나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벼이 여기는지 여실히 드러난 기간이었다”며 “민주노총은 정치권력의 노동경시 생명경시 태도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은 “이미 시행된 법에 대한 유예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죽어도 된다는 의미”라고 했고, 민주노총도 “일하다 죽는 산업은 멈추는 것이 옳다”고 비판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7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됐고,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달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다시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의원총회 뒤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여당 제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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