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11명 강제 추행’ 30대 초등교사, 징역 7년

입력 2024.02.01 (17:44) 수정 2024.02.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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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여학생 11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초등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30대 초등교사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여학생 11명의 신체를 31번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이 올바른 성 의식을 가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 학부모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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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학생 11명 강제 추행’ 30대 초등교사, 징역 7년
    • 입력 2024-02-01 17:44:02
    • 수정2024-02-01 17:45:47
    사회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여학생 11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초등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30대 초등교사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여학생 11명의 신체를 31번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이 올바른 성 의식을 가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 학부모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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