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협박’ 등 금융사기 신속 대응 가능해진다

입력 2024.02.01 (18:16) 수정 2024.02.0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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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계좌를 일부러 지급정지 되도록 한 뒤, 이를 해제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응하는 신속 피해구제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액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계좌를 지급정지시킨 뒤, 이를 해제해주겠다고 속이며 돈을 요구하는 ‘통장 협박’ 유형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급이 정지되면 피해자들은 피해금 환급이 끝날 때까지 약 2~3개월 동안 입출금이 정지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영업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장 협박 피해자는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협박문자 등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빨리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카톡 송금 등 간편송금 방식을 통해 이전시킴으로써 계좌 추적을 어렵게 하는 지능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간 계좌정보 공유가 의무화됩니다.

금융당국은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증빙자료가 미비할 때는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올해 8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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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장협박’ 등 금융사기 신속 대응 가능해진다
    • 입력 2024-02-01 18:16:41
    • 수정2024-02-01 18:20:23
    경제
자영업자의 계좌를 일부러 지급정지 되도록 한 뒤, 이를 해제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응하는 신속 피해구제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액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계좌를 지급정지시킨 뒤, 이를 해제해주겠다고 속이며 돈을 요구하는 ‘통장 협박’ 유형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급이 정지되면 피해자들은 피해금 환급이 끝날 때까지 약 2~3개월 동안 입출금이 정지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영업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장 협박 피해자는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협박문자 등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빨리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카톡 송금 등 간편송금 방식을 통해 이전시킴으로써 계좌 추적을 어렵게 하는 지능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간 계좌정보 공유가 의무화됩니다.

금융당국은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증빙자료가 미비할 때는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올해 8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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