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산업안전청 설치안도 논의…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해야”
입력 2024.02.01 (19:23)
수정 2024.02.0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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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놓고 여야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KBS와 전화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협상할 때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안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포함해서 협상하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시행 나흘 만인 어제(지난달 31일) 부산에서 첫 적용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KBS와 전화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협상할 때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안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포함해서 협상하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시행 나흘 만인 어제(지난달 31일) 부산에서 첫 적용 사례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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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산업안전청 설치안도 논의…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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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1 19:23:16
- 수정2024-02-01 19:28:01
![](/data/news/title_image/newsmp4/changwon/news7/2024/02/01/70_7881035.jpg)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놓고 여야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KBS와 전화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협상할 때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안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포함해서 협상하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시행 나흘 만인 어제(지난달 31일) 부산에서 첫 적용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KBS와 전화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협상할 때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안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포함해서 협상하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시행 나흘 만인 어제(지난달 31일) 부산에서 첫 적용 사례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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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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