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선고유예…“녹음 파일 증거능력 인정”

입력 2024.02.01 (19:25) 수정 2024.02.0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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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주 씨 측이 교사 몰래 녹음한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을 두고 공방이 있었는데, 법원은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을 둔 웹툰 작가 주호민 씨.

2년 전,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특수 교사 A 씨를 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학대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근거였지만,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게 알려지며 증거 능력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법원은 A 씨에 대한 선고를 통해 이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자폐성 장애를 가져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고 학습실에 CCTV가 없어 녹음행위가 정당하다고 본 겁니다.

녹음 파일에 담긴 특수교사의 일부 발언도 정서 학대라고 판단해 벌금 2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면서도, "피해 아동에게 어떤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 씨 측은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헌신하는 특수교사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주호민/웹툰 작가 :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의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 나가야 하는..."]

특수교사 A 씨 측은 녹취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김기윤/특수교사 측 법률대리인 :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해야 하는데. 몰래 녹음은 그런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사 측이 항소하겠단 입장을 밝히면서, 녹음파일의 증거 인정 여부는 2심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홍병국 강현경/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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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선고유예…“녹음 파일 증거능력 인정”
    • 입력 2024-02-01 19:25:33
    • 수정2024-02-01 19: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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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주 씨 측이 교사 몰래 녹음한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을 두고 공방이 있었는데, 법원은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을 둔 웹툰 작가 주호민 씨.

2년 전,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특수 교사 A 씨를 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학대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근거였지만,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게 알려지며 증거 능력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법원은 A 씨에 대한 선고를 통해 이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자폐성 장애를 가져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고 학습실에 CCTV가 없어 녹음행위가 정당하다고 본 겁니다.

녹음 파일에 담긴 특수교사의 일부 발언도 정서 학대라고 판단해 벌금 2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면서도, "피해 아동에게 어떤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 씨 측은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헌신하는 특수교사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주호민/웹툰 작가 :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의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 나가야 하는..."]

특수교사 A 씨 측은 녹취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김기윤/특수교사 측 법률대리인 :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해야 하는데. 몰래 녹음은 그런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사 측이 항소하겠단 입장을 밝히면서, 녹음파일의 증거 인정 여부는 2심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홍병국 강현경/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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