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보유 1주택자, 재건축 부담금 70% 감면

입력 2024.02.01 (19:36) 수정 2024.02.0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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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70% 감면해줍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바뀐 규정을 보면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집을 보유했다면 재건축 부담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빼줍니다.

상속과 결혼으로 보유한 주택도 일정 기간 안에 집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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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이상 보유 1주택자, 재건축 부담금 70% 감면
    • 입력 2024-02-01 19:36:24
    • 수정2024-02-01 19: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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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70% 감면해줍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바뀐 규정을 보면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집을 보유했다면 재건축 부담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빼줍니다.

상속과 결혼으로 보유한 주택도 일정 기간 안에 집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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