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 또 배상…위자료 46억 원
입력 2024.02.01 (20:08)
수정 2024.02.0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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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또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 모 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법원은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백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145억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 모 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법원은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백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145억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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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복지원 피해자’ 또 배상…위자료 4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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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1 20:08:46
- 수정2024-02-01 20:25:31
법원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또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 모 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법원은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백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145억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 모 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법원은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백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145억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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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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