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 조각투자’ 리치소프트 혁신금융사업자 사칭, 소비자 주의”

입력 2024.02.01 (21:23) 수정 2024.02.0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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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혁신금융사업자를 사칭해 부동산 조각투자자를 모집 중인 리치소프트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플랫폼 ‘가온’을 운영하는 리치소프트가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부동산 조각투자 홈페이지(www.gaonplace.com)를 개설해 금융당국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는 보도자료를 게시하는 등 혁신금융사업자 지정을 사칭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형 금융회사 등과 협력 관계에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실제 존재하거나 건축 중인 국내외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소개하는가 하면 투자를 위해 홈페이지 회원 가입 유도는 물론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도 요구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조각투자는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곳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https://sandbox.fintech.or.kr)를 통해 지정받은 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조각투자로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사업자 지정을 받은 회사는 카사코리아, 펀블, 루센트블록 3개사입니다.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았다고 사칭하는 경우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12조에 따라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별도의 인허가 또는 신고나 등록 없이 자본시장법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진 출처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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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1 21:23:54
    • 수정2024-02-01 22:08:05
    경제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사업자를 사칭해 부동산 조각투자자를 모집 중인 리치소프트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플랫폼 ‘가온’을 운영하는 리치소프트가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부동산 조각투자 홈페이지(www.gaonplace.com)를 개설해 금융당국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는 보도자료를 게시하는 등 혁신금융사업자 지정을 사칭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형 금융회사 등과 협력 관계에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실제 존재하거나 건축 중인 국내외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소개하는가 하면 투자를 위해 홈페이지 회원 가입 유도는 물론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도 요구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조각투자는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곳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https://sandbox.fintech.or.kr)를 통해 지정받은 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조각투자로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사업자 지정을 받은 회사는 카사코리아, 펀블, 루센트블록 3개사입니다.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았다고 사칭하는 경우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12조에 따라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별도의 인허가 또는 신고나 등록 없이 자본시장법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진 출처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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