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중에도”…순천 100억 대 전세사기

입력 2024.02.01 (21:44) 수정 2024.02.01 (22: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며칠 전 순천에서 100억 원대 전세 사기와 관련한 경찰수사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젊은이들이고 일부에선 임대사업자가 경찰 수사 중에도 전세 사기를 이어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실질적인 구제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성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순천시 조례동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100억 원대 전세사기,

피해자는 백40여명으로 추정되는데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20~30대가 대부분입니다.

33살 김 모씨도 직장생활 동안 모은 돈을 한꺼번에 날리게 됐습니다.

[김 모 씨/전세사기 피해자 : "일을 시작한지 6년차인데 그 6년 동안 모은 액수보다 이 피해금액이 더 많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확인해야 대출연장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배 모 씨/전세사기 피해자 : "이게(피해자 확인)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사실 미정이에요. 정확하게 제가 언제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지도 불확실하고..."]

그런가하면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던 지난 연말에도 임차인을 안심시키며 범행을 이어갔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 모 씨/전세사기 피해자 : "(임대인이) 전세금을 떼일 걱정할 일이 없다라고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그 때가 12월(말)이었으면 그 사람들은 이미 조사를 받고 있을 시기잖아요."]

피해 규모가 속속 확인되면서 피해자들의 법률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전담팀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성수/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 :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긴급자금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피해자 우선 구제를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계류중인 가운데 순천시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촬영기자:김종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조사 중에도”…순천 100억 대 전세사기
    • 입력 2024-02-01 21:44:05
    • 수정2024-02-01 22:04:49
    뉴스9(광주)
[앵커]

며칠 전 순천에서 100억 원대 전세 사기와 관련한 경찰수사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젊은이들이고 일부에선 임대사업자가 경찰 수사 중에도 전세 사기를 이어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실질적인 구제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성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순천시 조례동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100억 원대 전세사기,

피해자는 백40여명으로 추정되는데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20~30대가 대부분입니다.

33살 김 모씨도 직장생활 동안 모은 돈을 한꺼번에 날리게 됐습니다.

[김 모 씨/전세사기 피해자 : "일을 시작한지 6년차인데 그 6년 동안 모은 액수보다 이 피해금액이 더 많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확인해야 대출연장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배 모 씨/전세사기 피해자 : "이게(피해자 확인)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사실 미정이에요. 정확하게 제가 언제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지도 불확실하고..."]

그런가하면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던 지난 연말에도 임차인을 안심시키며 범행을 이어갔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 모 씨/전세사기 피해자 : "(임대인이) 전세금을 떼일 걱정할 일이 없다라고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그 때가 12월(말)이었으면 그 사람들은 이미 조사를 받고 있을 시기잖아요."]

피해 규모가 속속 확인되면서 피해자들의 법률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전담팀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성수/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 :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긴급자금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피해자 우선 구제를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계류중인 가운데 순천시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촬영기자:김종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