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1심 8일 선고
입력 2024.02.01 (21:47)
수정 2024.02.0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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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남표 창원시장의 1심 선고가 오는 8일로 변경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오늘(1일) 변론을 재개해, 당초 오는 6일이었던 1심 선고 날짜를 이틀 더 늦추기로 했습니다.
오늘(1일) 재판에서는 장동화 창원산업진흥원장이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에 대해 검찰과 홍 시장 측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오늘(1일) 변론을 재개해, 당초 오는 6일이었던 1심 선고 날짜를 이틀 더 늦추기로 했습니다.
오늘(1일) 재판에서는 장동화 창원산업진흥원장이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에 대해 검찰과 홍 시장 측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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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1심 8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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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1 21:47:29
- 수정2024-02-01 21:49:5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남표 창원시장의 1심 선고가 오는 8일로 변경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오늘(1일) 변론을 재개해, 당초 오는 6일이었던 1심 선고 날짜를 이틀 더 늦추기로 했습니다.
오늘(1일) 재판에서는 장동화 창원산업진흥원장이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에 대해 검찰과 홍 시장 측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오늘(1일) 변론을 재개해, 당초 오는 6일이었던 1심 선고 날짜를 이틀 더 늦추기로 했습니다.
오늘(1일) 재판에서는 장동화 창원산업진흥원장이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에 대해 검찰과 홍 시장 측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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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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