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설 앞두고 ‘청렴주의보’ 발령
입력 2024.02.02 (07:54)
수정 2024.02.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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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군산시가 오는 13일까지 '청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돈이나 선물, 향응을 받는 등 공무원 행동 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직무와 관련된 사람과는 식사를 포함해 직접 만나 업무를 협의하는 것도 제한했습니다.
군산시는 이 기간 특별 감찰반을 꾸려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돈이나 선물, 향응을 받는 등 공무원 행동 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직무와 관련된 사람과는 식사를 포함해 직접 만나 업무를 협의하는 것도 제한했습니다.
군산시는 이 기간 특별 감찰반을 꾸려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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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설 앞두고 ‘청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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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2 07:54:08
- 수정2024-02-02 09:38:39
설 명절을 앞두고 군산시가 오는 13일까지 '청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돈이나 선물, 향응을 받는 등 공무원 행동 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직무와 관련된 사람과는 식사를 포함해 직접 만나 업무를 협의하는 것도 제한했습니다.
군산시는 이 기간 특별 감찰반을 꾸려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돈이나 선물, 향응을 받는 등 공무원 행동 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직무와 관련된 사람과는 식사를 포함해 직접 만나 업무를 협의하는 것도 제한했습니다.
군산시는 이 기간 특별 감찰반을 꾸려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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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기자 oh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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