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리혐의’ 서춘수 전 함양군수 등 2명 구속기소

입력 2024.02.02 (08:05) 수정 2024.02.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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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거창지청은 뇌물 수수와 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서춘수 전 함양군수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서 전 군수는 2020년 생태하천 조성 과정에서 지인 A 씨에게 납품 청탁을 받아 함양군에 6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지인 B 씨 아들을 채용하는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또, 부정한 청탁으로 허위 특허제품을 납품해 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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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비리혐의’ 서춘수 전 함양군수 등 2명 구속기소
    • 입력 2024-02-02 08:05:05
    • 수정2024-02-02 08:47:01
    뉴스광장(창원)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뇌물 수수와 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서춘수 전 함양군수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서 전 군수는 2020년 생태하천 조성 과정에서 지인 A 씨에게 납품 청탁을 받아 함양군에 6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지인 B 씨 아들을 채용하는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또, 부정한 청탁으로 허위 특허제품을 납품해 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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