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중대재해법 유예’ 처리 불발

입력 2024.02.02 (09:31) 수정 2024.02.02 (09: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1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안 처리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하지 못했는데, 향후 추가 협상도 불투명한 상탭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막판 협상에 나선 여야.

여당은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고 법안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800만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원내대표가 민주당하고 협상을 해서..."]

대통령실도 산업안전청 설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여당을 거들었습니다.

본회의 직전 의원 총회를 연 민주당, 1시간 반 넘는 격론 끝에 정부·여당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여당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민생보다 정략을 선택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향후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주당의 비정함과 국민 기만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정치의 영역이나 국회 내에서는 언제든지 상황 변화가 발생을 하면, 협의는 가능한 거니까요."]

한편, 본회의에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을 신속 구제하는 내용의 개정안 등이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김형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중대재해법 유예’ 처리 불발
    • 입력 2024-02-02 09:31:18
    • 수정2024-02-02 09:35:17
    930뉴스
[앵커]

1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안 처리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하지 못했는데, 향후 추가 협상도 불투명한 상탭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막판 협상에 나선 여야.

여당은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고 법안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800만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원내대표가 민주당하고 협상을 해서..."]

대통령실도 산업안전청 설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여당을 거들었습니다.

본회의 직전 의원 총회를 연 민주당, 1시간 반 넘는 격론 끝에 정부·여당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여당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민생보다 정략을 선택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향후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주당의 비정함과 국민 기만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정치의 영역이나 국회 내에서는 언제든지 상황 변화가 발생을 하면, 협의는 가능한 거니까요."]

한편, 본회의에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을 신속 구제하는 내용의 개정안 등이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김형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