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관위, 설 명절 전후 불법 선거 운동 단속 강화

입력 2024.02.02 (10:08) 수정 2024.02.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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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전후해 총선과 도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한 불법 선거운동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설 선물세트를 주고받는 행위,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을 철저히 감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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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선관위, 설 명절 전후 불법 선거 운동 단속 강화
    • 입력 2024-02-02 10:08:35
    • 수정2024-02-02 14:53:10
    930뉴스(제주)
설 명절을 전후해 총선과 도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한 불법 선거운동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설 선물세트를 주고받는 행위,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을 철저히 감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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