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규제 혁신 방안’ 발표…“규제 풀어 수소충전소 늘린다”

입력 2024.02.02 (10:57) 수정 2024.02.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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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소차 보급의 전제조건인 수소 충전소 확대를 위해 규제를 푸는 등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과 정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수소 충전소 분야에서 수소전기차 운전자들이 어디서든 편리하게 연료를 충전할 수 있도록 도심 지역 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규제 완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구체적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게 하자는 계획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소 충전소는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과 12∼32m의 안전거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데, 방호벽 설치 등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수소 충전소를 2023년 192개에서 2030년 458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물을 분해해 청정 수소를 만드는 수전해 산업이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요청한 규제 개선도 추진됩니다.

현재 수전해 공정에 쓰이는 배관은 반드시 금속 재료여야 하지만, 정부는 향후 유체의 화학적 특성 등을 고려해 비금속 재료를 허용하기 위한 시험 방식과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섭씨 영하 250도 아래의 극저온 상태인 액체수소 운송 산업이 커지는 가운데, 액체 수소 유통 활성화를 돕기 위한 규제 완화도 진행됩니다.

현재는 사업자가 한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와 액화수소 충전소를 같이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 기준’이 법제화되면 LPG 충전소 인프라를 활용해 액화수소 충전소를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수전해, 충전소, 액화수소, 수소·암모니아 발전, 모빌리티 등 5대 수소 유망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했고, 49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 중 25건의 개선 건의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 문제로 수용하기 어려운 11건을 제외한 나머지 13건도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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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2 10:57:51
    • 수정2024-02-02 10:58:41
    경제
정부가 수소차 보급의 전제조건인 수소 충전소 확대를 위해 규제를 푸는 등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과 정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수소 충전소 분야에서 수소전기차 운전자들이 어디서든 편리하게 연료를 충전할 수 있도록 도심 지역 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규제 완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구체적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게 하자는 계획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소 충전소는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과 12∼32m의 안전거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데, 방호벽 설치 등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수소 충전소를 2023년 192개에서 2030년 458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물을 분해해 청정 수소를 만드는 수전해 산업이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요청한 규제 개선도 추진됩니다.

현재 수전해 공정에 쓰이는 배관은 반드시 금속 재료여야 하지만, 정부는 향후 유체의 화학적 특성 등을 고려해 비금속 재료를 허용하기 위한 시험 방식과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섭씨 영하 250도 아래의 극저온 상태인 액체수소 운송 산업이 커지는 가운데, 액체 수소 유통 활성화를 돕기 위한 규제 완화도 진행됩니다.

현재는 사업자가 한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와 액화수소 충전소를 같이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 기준’이 법제화되면 LPG 충전소 인프라를 활용해 액화수소 충전소를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수전해, 충전소, 액화수소, 수소·암모니아 발전, 모빌리티 등 5대 수소 유망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했고, 49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 중 25건의 개선 건의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 문제로 수용하기 어려운 11건을 제외한 나머지 13건도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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