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조선 접견 몰래 녹음한 방송사 직원들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2.02 (15:20) 수정 2024.02.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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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수감된 구치소에 스마트워치를 몰래 반입해 접견 대화를 녹음한 방송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오늘(2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방송사 직원 A 씨와 B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조선과 그의 지인이 만난 접견 장소에 스마트워치를 두고 나와 그들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조선이 자신의 접견을 거부하자 범행을 계획했고, 자신의 상사인 B 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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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난동’ 조선 접견 몰래 녹음한 방송사 직원들 불구속 기소
    • 입력 2024-02-02 15:20:28
    • 수정2024-02-02 15:23:38
    사회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수감된 구치소에 스마트워치를 몰래 반입해 접견 대화를 녹음한 방송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오늘(2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방송사 직원 A 씨와 B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조선과 그의 지인이 만난 접견 장소에 스마트워치를 두고 나와 그들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조선이 자신의 접견을 거부하자 범행을 계획했고, 자신의 상사인 B 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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