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바리캉 폭행 사건’ 20대 남성 1심 징역 7년 선고에 항소

입력 2024.02.02 (18:28) 수정 2024.02.0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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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폭행, 강간하고 강제로 삭발시킨 이른바 ‘바리캉 폭행’ 사건의 피고인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관계자는 오늘(2일) 일명 ‘바리캉 폭행남’ 김 모 씨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5일간 피해자를 감금하며 피해자를 강간, 폭행, 협박하여 그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책임이 무거운 점과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선고 기일 이전 기습적으로 1억 5,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과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난 30일 강간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선고 이후 피해자의 가족은 “이 사건만 보더라도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만 범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도 “법원에서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은 마땅한 판결 내용이고, 그 부분은 환영하지만, 양형 부분에 대해선 아쉬움이 있는 것이 맞다”며 “검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즉각적으로 항소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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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2 18:27:59
    • 수정2024-02-02 18:37:26
    사회
검찰이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폭행, 강간하고 강제로 삭발시킨 이른바 ‘바리캉 폭행’ 사건의 피고인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관계자는 오늘(2일) 일명 ‘바리캉 폭행남’ 김 모 씨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5일간 피해자를 감금하며 피해자를 강간, 폭행, 협박하여 그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책임이 무거운 점과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선고 기일 이전 기습적으로 1억 5,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과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난 30일 강간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선고 이후 피해자의 가족은 “이 사건만 보더라도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만 범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도 “법원에서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은 마땅한 판결 내용이고, 그 부분은 환영하지만, 양형 부분에 대해선 아쉬움이 있는 것이 맞다”며 “검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즉각적으로 항소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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