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허영인 회장 ‘주식 저가매도 의혹’ 1심 무죄
입력 2024.02.02 (21:36)
수정 2024.02.0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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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허 회장이 이익을 얻을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주식 가치를 더 높게 측정했을 거라며, 저가 거래를 할 경제적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고 밝혔습니다.
허 회장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나 직전 연도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삼립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허 회장이 이익을 얻을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주식 가치를 더 높게 측정했을 거라며, 저가 거래를 할 경제적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고 밝혔습니다.
허 회장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나 직전 연도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삼립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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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C 허영인 회장 ‘주식 저가매도 의혹’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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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2 21:36:58
- 수정2024-02-02 21:41:55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허 회장이 이익을 얻을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주식 가치를 더 높게 측정했을 거라며, 저가 거래를 할 경제적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고 밝혔습니다.
허 회장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나 직전 연도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삼립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허 회장이 이익을 얻을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주식 가치를 더 높게 측정했을 거라며, 저가 거래를 할 경제적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고 밝혔습니다.
허 회장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나 직전 연도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삼립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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