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통시장 도로 주차 일시 허용
입력 2024.02.02 (21:59)
수정 2024.02.0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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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설을 앞두고 내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적용 지역은 청주 육거리시장, 북부시장 등 전통시장 4곳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변 일부 구간입니다.
하지만 횡단보도나 소화전 반경 5m 이내 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간은 예외로 단속이 이뤄집니다.
적용 지역은 청주 육거리시장, 북부시장 등 전통시장 4곳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변 일부 구간입니다.
하지만 횡단보도나 소화전 반경 5m 이내 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간은 예외로 단속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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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전통시장 도로 주차 일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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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2 21:59:08
- 수정2024-02-02 22:06:48
청주시가 설을 앞두고 내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적용 지역은 청주 육거리시장, 북부시장 등 전통시장 4곳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변 일부 구간입니다.
하지만 횡단보도나 소화전 반경 5m 이내 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간은 예외로 단속이 이뤄집니다.
적용 지역은 청주 육거리시장, 북부시장 등 전통시장 4곳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변 일부 구간입니다.
하지만 횡단보도나 소화전 반경 5m 이내 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간은 예외로 단속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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