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너무해”…정보공개 청구 하루에 75건

입력 2024.02.02 (23:56) 수정 2024.02.03 (01: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보공개제도가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가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한 민원인 한 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유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김문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춘천시청의 정보공개청구 목록입니다.

세계태권도 문화축제 예비비 사용 문서, 자원봉사자 모집 협조요청 문서, 임차 및 계약심사 요청 문서 등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서 제목만 75개.

지난해 11월 13일, 단 하루에 신청한 겁니다.

신청자는 단 한 명, 춘천에 사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200여 일 동안 이 사람이 요구한 정보공개청구는 557건에 달했습니다.

매일같이 2~3건씩 정보공개를 요구한 셈입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춘천시청 10여 개 부서 공무원 수십 명이 동원됐습니다.

한 건을 처리하는데 평균 6일씩, 2만 3,000시간이 걸렸습니다.

민원인 한 명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투입된 행정력입니다.

춘천시는 결국 이 남성을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신명옥/춘천시 기록관리팀장 : "무리한 정보공개청구로 인해서 직원들이 잦은 야근하고 주말까지 반납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다고 다른 어떤 방법이 없을까 여러 번 고통을 얘기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단순히 과다 청구로만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가 장시간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행정업무를 방해할 정도까지 달했는지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취재진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민원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과 업무 방해라는 경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도 너무해”…정보공개 청구 하루에 75건
    • 입력 2024-02-03 00:11:18
    • 수정2024-02-03 01:37:40
    뉴스9(강릉)
[앵커]

정보공개제도가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가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한 민원인 한 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유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김문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춘천시청의 정보공개청구 목록입니다.

세계태권도 문화축제 예비비 사용 문서, 자원봉사자 모집 협조요청 문서, 임차 및 계약심사 요청 문서 등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서 제목만 75개.

지난해 11월 13일, 단 하루에 신청한 겁니다.

신청자는 단 한 명, 춘천에 사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200여 일 동안 이 사람이 요구한 정보공개청구는 557건에 달했습니다.

매일같이 2~3건씩 정보공개를 요구한 셈입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춘천시청 10여 개 부서 공무원 수십 명이 동원됐습니다.

한 건을 처리하는데 평균 6일씩, 2만 3,000시간이 걸렸습니다.

민원인 한 명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투입된 행정력입니다.

춘천시는 결국 이 남성을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신명옥/춘천시 기록관리팀장 : "무리한 정보공개청구로 인해서 직원들이 잦은 야근하고 주말까지 반납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다고 다른 어떤 방법이 없을까 여러 번 고통을 얘기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단순히 과다 청구로만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가 장시간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행정업무를 방해할 정도까지 달했는지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취재진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민원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과 업무 방해라는 경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강릉-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