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음주운전 차량이 오토바이 들이받아 1명 사망
입력 2024.02.03 (09:59)
수정 2024.02.0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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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덮쳐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운전자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4시 반 쯤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근처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다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운전자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4시 반 쯤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근처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다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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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2-04 07:37:08

음주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덮쳐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운전자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4시 반 쯤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근처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다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운전자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4시 반 쯤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근처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다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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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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