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입력 2024.02.03 (21:34)
수정 2024.02.0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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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1인 자영업자 천여 명에게 고용보험료 20%와 산재보험료의 최대 50%를 3년 동안 지원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면 최대 70에서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사업장을 둔 1인 자영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면 최대 70에서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사업장을 둔 1인 자영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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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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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3 21:34:54
- 수정2024-02-03 21:41:03

경상남도가 1인 자영업자 천여 명에게 고용보험료 20%와 산재보험료의 최대 50%를 3년 동안 지원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면 최대 70에서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사업장을 둔 1인 자영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면 최대 70에서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사업장을 둔 1인 자영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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