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살인 예고 글’ 77차례 올린 20대 영장 기각
입력 2024.02.05 (08:42)
수정 2024.02.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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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살인 예고 글을 수십 차례 올린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어제(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이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이튿날인 지난달 3일,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 2시간 동안 77차례에 걸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이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이튿날인 지난달 3일,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 2시간 동안 77차례에 걸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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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살인 예고 글’ 77차례 올린 20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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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5 08:42:15
- 수정2024-02-05 09:41:15
인터넷상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살인 예고 글을 수십 차례 올린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어제(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이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이튿날인 지난달 3일,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 2시간 동안 77차례에 걸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이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이튿날인 지난달 3일,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 2시간 동안 77차례에 걸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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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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