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대 사기’ 보이스피싱 팀장 징역 5년 6개월

입력 2024.02.05 (12:15) 수정 2024.02.05 (12: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7억 5천만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팀장이 징역 5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범죄단체 활동,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3,5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A 씨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팀장을 맡아 "대출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와 인지세 등을 입금하라"는 방식으로 속여 돈을 챙겼습니다.

A씨가 가담한 조직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83명을 속여 17억 5천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7억대 사기’ 보이스피싱 팀장 징역 5년 6개월
    • 입력 2024-02-05 12:15:49
    • 수정2024-02-05 12:28:22
    뉴스 12
17억 5천만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팀장이 징역 5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범죄단체 활동,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3,5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A 씨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팀장을 맡아 "대출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와 인지세 등을 입금하라"는 방식으로 속여 돈을 챙겼습니다.

A씨가 가담한 조직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83명을 속여 17억 5천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