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국방부 벙커 사수’ 고 정선엽 병장 유족에 국가 배상 판결

입력 2024.02.05 (21:44) 수정 2024.02.05 (21: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2·12 당시 국방부 벙커를 지키다가 숨진 고 정선엽 병장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모두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병장이 반란군에 대항하다 살해됐지만 국가는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고로 왜곡,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2·12 국방부 벙커 사수’ 고 정선엽 병장 유족에 국가 배상 판결
    • 입력 2024-02-05 21:44:01
    • 수정2024-02-05 21:47:44
    뉴스 9
12·12 당시 국방부 벙커를 지키다가 숨진 고 정선엽 병장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모두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병장이 반란군에 대항하다 살해됐지만 국가는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고로 왜곡,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