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 마 폭행’으로 행인 의식불명 빠트린 20대 기소
입력 2024.02.06 (07:46)
수정 2024.02.0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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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형사3부는 만취 상태에서 행인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20대 남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부산 중구의 건널목 앞에 서 있던 행인을 아무 이유없이 때리고 이를 말린 시민 2명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에 신고하려한 여성을 강제로 끌어안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60대 행인은 의식불명에 빠진 가운데, 검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부산 중구의 건널목 앞에 서 있던 행인을 아무 이유없이 때리고 이를 말린 시민 2명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에 신고하려한 여성을 강제로 끌어안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60대 행인은 의식불명에 빠진 가운데, 검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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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 마 폭행’으로 행인 의식불명 빠트린 2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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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6 07:46:05
- 수정2024-02-06 09:24:52

부산지검 형사3부는 만취 상태에서 행인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20대 남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부산 중구의 건널목 앞에 서 있던 행인을 아무 이유없이 때리고 이를 말린 시민 2명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에 신고하려한 여성을 강제로 끌어안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60대 행인은 의식불명에 빠진 가운데, 검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부산 중구의 건널목 앞에 서 있던 행인을 아무 이유없이 때리고 이를 말린 시민 2명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에 신고하려한 여성을 강제로 끌어안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60대 행인은 의식불명에 빠진 가운데, 검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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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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