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99채 ‘돌려막기’…전세 사기범 구속기소

입력 2024.02.06 (10:43) 수정 2024.02.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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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형사2부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사들여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75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나주시 빛가람동 혁신도시 일대 오피스텔 99채를 금융기관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들인 뒤 임차인 50명에게 임대 해주고 보증금 44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새 임차인이 낸 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과 대출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해왔고, 보증금 일부는 가상화폐 투자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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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99채 ‘돌려막기’…전세 사기범 구속기소
    • 입력 2024-02-06 10:43:24
    • 수정2024-02-06 12:02:14
    930뉴스(광주)
광주지검 형사2부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사들여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75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나주시 빛가람동 혁신도시 일대 오피스텔 99채를 금융기관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들인 뒤 임차인 50명에게 임대 해주고 보증금 44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새 임차인이 낸 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과 대출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해왔고, 보증금 일부는 가상화폐 투자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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