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자금 지원 위해 공사 선금 지급한도 확대

입력 2024.02.06 (11:00) 수정 2024.02.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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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업계 자금 지원을 위해 국가·공공기관과 관련된 공사를 할 때 공사비 전액을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선금 지급 한도가 현행 계약금액의 최대 80%에서 100%로 높아집니다.

기재부는 최근 원자잿값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정부나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계약금을 50% 감면하고, 선금 지급 기간도 5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의 한시적 특례는 올해 6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일반 공사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생략, 공사계약 약식 검사 활성화 등의 추가 조치도 조만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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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계 자금 지원 위해 공사 선금 지급한도 확대
    • 입력 2024-02-06 11:00:12
    • 수정2024-02-06 11:01:53
    경제
정부가 건설업계 자금 지원을 위해 국가·공공기관과 관련된 공사를 할 때 공사비 전액을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선금 지급 한도가 현행 계약금액의 최대 80%에서 100%로 높아집니다.

기재부는 최근 원자잿값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정부나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계약금을 50% 감면하고, 선금 지급 기간도 5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의 한시적 특례는 올해 6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일반 공사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생략, 공사계약 약식 검사 활성화 등의 추가 조치도 조만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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