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자금 지원 위해 공사 선금 지급한도 확대
입력 2024.02.06 (11:00)
수정 2024.02.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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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업계 자금 지원을 위해 국가·공공기관과 관련된 공사를 할 때 공사비 전액을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선금 지급 한도가 현행 계약금액의 최대 80%에서 100%로 높아집니다.
기재부는 최근 원자잿값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정부나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계약금을 50% 감면하고, 선금 지급 기간도 5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의 한시적 특례는 올해 6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일반 공사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생략, 공사계약 약식 검사 활성화 등의 추가 조치도 조만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선금 지급 한도가 현행 계약금액의 최대 80%에서 100%로 높아집니다.
기재부는 최근 원자잿값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정부나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계약금을 50% 감면하고, 선금 지급 기간도 5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의 한시적 특례는 올해 6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일반 공사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생략, 공사계약 약식 검사 활성화 등의 추가 조치도 조만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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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 자금 지원 위해 공사 선금 지급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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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6 11:00:12
- 수정2024-02-06 11:01:53

정부가 건설업계 자금 지원을 위해 국가·공공기관과 관련된 공사를 할 때 공사비 전액을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선금 지급 한도가 현행 계약금액의 최대 80%에서 100%로 높아집니다.
기재부는 최근 원자잿값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정부나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계약금을 50% 감면하고, 선금 지급 기간도 5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의 한시적 특례는 올해 6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일반 공사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생략, 공사계약 약식 검사 활성화 등의 추가 조치도 조만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선금 지급 한도가 현행 계약금액의 최대 80%에서 100%로 높아집니다.
기재부는 최근 원자잿값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정부나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계약금을 50% 감면하고, 선금 지급 기간도 5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의 한시적 특례는 올해 6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일반 공사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생략, 공사계약 약식 검사 활성화 등의 추가 조치도 조만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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