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영주차장 개방·주차 단속 유예
입력 2024.02.06 (11:01)
수정 2024.02.0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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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이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3일까지 공영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일부 유예합니다.
이 기간에 요금을 받지 않는 공영주차장은 4곳으로 옥천농협과 보건소 앞 공영 주차장, 옥천공설시장 주차타워, 그리고 금구 주차타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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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 공영주차장 개방·주차 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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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6 11:01:51
- 수정2024-02-06 12:03:05
옥천군이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3일까지 공영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일부 유예합니다.
이 기간에 요금을 받지 않는 공영주차장은 4곳으로 옥천농협과 보건소 앞 공영 주차장, 옥천공설시장 주차타워, 그리고 금구 주차타워입니다.
이 기간에 요금을 받지 않는 공영주차장은 4곳으로 옥천농협과 보건소 앞 공영 주차장, 옥천공설시장 주차타워, 그리고 금구 주차타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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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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