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적법 노후주택, 한 차례 신축 허용된다

입력 2024.02.06 (11:33) 수정 2024.02.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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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 내에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이나 근린생활에 대해 한 차례 신축이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린벨트 내 주택 등에 대해서는 증축이나 개축만 허용돼왔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물을 한 차례 새로 건축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건물을 신축하려면 기존에 있던 건물에 대해 지자체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린벨트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지구로 해제된 지역에서는 기존 건물을 신축할 경우, 지자체장의 사전 인정을 받아 그린벨트 토지 위에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그린벨트 내 농지에는 농업인이 신고만 하면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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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내 적법 노후주택, 한 차례 신축 허용된다
    • 입력 2024-02-06 11:33:43
    • 수정2024-02-06 11:35:52
    경제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 내에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이나 근린생활에 대해 한 차례 신축이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린벨트 내 주택 등에 대해서는 증축이나 개축만 허용돼왔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물을 한 차례 새로 건축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건물을 신축하려면 기존에 있던 건물에 대해 지자체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린벨트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지구로 해제된 지역에서는 기존 건물을 신축할 경우, 지자체장의 사전 인정을 받아 그린벨트 토지 위에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그린벨트 내 농지에는 농업인이 신고만 하면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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