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기 넣기 전 어떤 노력했나”…‘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입장 밝혀

입력 2024.02.06 (12:15) 수정 2024.02.0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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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가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교사는 몰래 녹음한 파일이 증거로 인정된 건 부당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 씨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A 씨는 몰래 녹음한 파일을 정당한 증거로 인정한 판결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A 씨/특수교사 : "녹음기를 넣기 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부모가 어떤 노력 기울였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돼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가 원만하게 해소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A 씨는 주 씨의 아들에게 '싫어'라고 말한 표현이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서는 아동 자체가 아닌 아동의 행동에 대한 표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주 씨는 지난 1일 선고 직후 특수교사들에게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주호민/웹툰 작가 :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의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 나가야 하는..."]

기자회견 직후 A 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 씨 측이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 목소리를 녹음했고, 이를 근거로 A 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 1일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에 대해 피해 아동이 자폐성 장애가 있어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정당한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서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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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음기 넣기 전 어떤 노력했나”…‘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입장 밝혀
    • 입력 2024-02-06 12:15:37
    • 수정2024-02-06 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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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가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교사는 몰래 녹음한 파일이 증거로 인정된 건 부당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 씨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A 씨는 몰래 녹음한 파일을 정당한 증거로 인정한 판결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A 씨/특수교사 : "녹음기를 넣기 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부모가 어떤 노력 기울였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돼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가 원만하게 해소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A 씨는 주 씨의 아들에게 '싫어'라고 말한 표현이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서는 아동 자체가 아닌 아동의 행동에 대한 표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주 씨는 지난 1일 선고 직후 특수교사들에게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주호민/웹툰 작가 :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의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 나가야 하는..."]

기자회견 직후 A 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 씨 측이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 목소리를 녹음했고, 이를 근거로 A 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 1일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에 대해 피해 아동이 자폐성 장애가 있어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정당한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서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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