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성희롱 발언 물의’ 부의장 제명안 처리

입력 2024.02.06 (14:48) 수정 2024.02.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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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경기 용인시의회 김운봉 부의장(국민의힘)이 결국 제명됐습니다.

용인시의회는 6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김 부의장에 대한 제명안을 의원 2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지방의원 제명 결정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더불어민주당 17명, 국민의힘 15명 등 32명으로 구성된 용인시의회는 의원 22명 이상이 찬성하면 제명안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의회 사무국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구설에 올랐습니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위는 행동강령 위반과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김 부의장의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인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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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의회, ‘성희롱 발언 물의’ 부의장 제명안 처리
    • 입력 2024-02-06 14:48:20
    • 수정2024-02-06 15:01:12
    사회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경기 용인시의회 김운봉 부의장(국민의힘)이 결국 제명됐습니다.

용인시의회는 6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김 부의장에 대한 제명안을 의원 2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지방의원 제명 결정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더불어민주당 17명, 국민의힘 15명 등 32명으로 구성된 용인시의회는 의원 22명 이상이 찬성하면 제명안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의회 사무국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구설에 올랐습니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위는 행동강령 위반과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김 부의장의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인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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