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입력 2024.02.06 (18:13)
수정 2024.02.0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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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3명에게 각각 300∼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며 "국가 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3명에게 각각 300∼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며 "국가 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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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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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6 18:13:57
- 수정2024-02-06 18:16:06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3명에게 각각 300∼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며 "국가 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3명에게 각각 300∼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며 "국가 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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