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정부 “상고 검토”
입력 2024.02.06 (19:25)
수정 2024.02.0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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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책임이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힌 건데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4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이 국가와 제조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제조사의 책임은 인정했지만 공무원의 위법행위는 없었다며 국가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위법행위는 없었지만 재량권 행사가 타당성이 없거나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대해 음식물 포장재 용도로 심사했을 뿐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제품에 다량 첨가되는 경우는 심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심사가 불충분했는데도 환경부가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하고 이를 10년 가까이 방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부 고시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구제급여조정금을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게 국가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판결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법원이 산정한 액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기호/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국가를 이제 배상 책임의 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선언한 굉장히 의미가 큰 판결입니다."]
이번 선고와 관련해 환경부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채상우·박미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책임이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힌 건데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4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이 국가와 제조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제조사의 책임은 인정했지만 공무원의 위법행위는 없었다며 국가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위법행위는 없었지만 재량권 행사가 타당성이 없거나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대해 음식물 포장재 용도로 심사했을 뿐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제품에 다량 첨가되는 경우는 심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심사가 불충분했는데도 환경부가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하고 이를 10년 가까이 방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부 고시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구제급여조정금을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게 국가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판결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법원이 산정한 액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기호/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국가를 이제 배상 책임의 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선언한 굉장히 의미가 큰 판결입니다."]
이번 선고와 관련해 환경부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채상우·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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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6 19:25:49
- 수정2024-02-06 19:45:59
[앵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책임이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힌 건데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4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이 국가와 제조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제조사의 책임은 인정했지만 공무원의 위법행위는 없었다며 국가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위법행위는 없었지만 재량권 행사가 타당성이 없거나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대해 음식물 포장재 용도로 심사했을 뿐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제품에 다량 첨가되는 경우는 심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심사가 불충분했는데도 환경부가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하고 이를 10년 가까이 방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부 고시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구제급여조정금을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게 국가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판결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법원이 산정한 액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기호/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국가를 이제 배상 책임의 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선언한 굉장히 의미가 큰 판결입니다."]
이번 선고와 관련해 환경부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채상우·박미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책임이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힌 건데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4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이 국가와 제조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제조사의 책임은 인정했지만 공무원의 위법행위는 없었다며 국가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위법행위는 없었지만 재량권 행사가 타당성이 없거나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대해 음식물 포장재 용도로 심사했을 뿐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제품에 다량 첨가되는 경우는 심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심사가 불충분했는데도 환경부가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하고 이를 10년 가까이 방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부 고시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구제급여조정금을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게 국가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판결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법원이 산정한 액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기호/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국가를 이제 배상 책임의 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선언한 굉장히 의미가 큰 판결입니다."]
이번 선고와 관련해 환경부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채상우·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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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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