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드 단말기 조작 결제 사기’…금은방 돌며 7천만 원 챙긴 30대 검거

입력 2024.02.06 (20:01) 수정 2024.02.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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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전화승인 결제 방식을 악용해 결제가 완료된 것처럼 속여 금은방에서 7천만 원 넘는 사기 행각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화성시의 한 금은방에서 카드 단말기를 조작해 마치 카드 결제가 승인된 것처럼 속인 뒤 1,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악용한 결제 방식은 ‘카드사 전화승인’ 결제로 원래는 가맹점주가 직접 카드사에 전화해 카드 정보를 제공하고 받은 승인번호를 단말기에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A 씨는 실제로 카드사에 전화하지 않아도 일부 단말기에 카드 정보와 승인 번호를 임의로 입력하면 마치 결제가 완료된 것처럼 전표가 나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금은방 주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를 추적하다 범행 다음 날 A 씨가 이미 구속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일 인천 소재 금은방으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피해 신고를 받은 인천 미추홀경찰서가 A 씨를 검거했고 사기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여간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 금은방 3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A 씨에게 입은 피해 금액만 5,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A 씨를 상대로 화성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범행 수법이 흔히 알려지지 않았고 피해가 잇따를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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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2-06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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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전화승인 결제 방식을 악용해 결제가 완료된 것처럼 속여 금은방에서 7천만 원 넘는 사기 행각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화성시의 한 금은방에서 카드 단말기를 조작해 마치 카드 결제가 승인된 것처럼 속인 뒤 1,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악용한 결제 방식은 ‘카드사 전화승인’ 결제로 원래는 가맹점주가 직접 카드사에 전화해 카드 정보를 제공하고 받은 승인번호를 단말기에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A 씨는 실제로 카드사에 전화하지 않아도 일부 단말기에 카드 정보와 승인 번호를 임의로 입력하면 마치 결제가 완료된 것처럼 전표가 나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금은방 주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를 추적하다 범행 다음 날 A 씨가 이미 구속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일 인천 소재 금은방으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피해 신고를 받은 인천 미추홀경찰서가 A 씨를 검거했고 사기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여간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 금은방 3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A 씨에게 입은 피해 금액만 5,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A 씨를 상대로 화성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범행 수법이 흔히 알려지지 않았고 피해가 잇따를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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