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계’ 돌린 예비후보 지지자 고발
입력 2024.02.06 (20:18)
수정 2024.02.0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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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총선과 관련해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 지지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예비후보자 B 씨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윤석열 대통령 시계와 음식물 등 금품 100만 원가량을 선거구민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 씨는 예비후보자 B 씨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윤석열 대통령 시계와 음식물 등 금품 100만 원가량을 선거구민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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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시계’ 돌린 예비후보 지지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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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6 20:18:55
- 수정2024-02-06 20:25:08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총선과 관련해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 지지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예비후보자 B 씨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윤석열 대통령 시계와 음식물 등 금품 100만 원가량을 선거구민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 씨는 예비후보자 B 씨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윤석열 대통령 시계와 음식물 등 금품 100만 원가량을 선거구민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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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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