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 스쿨존 참사 공장 대표 2심도 실형

입력 2024.02.06 (22:05) 수정 2024.02.0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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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발생한 영도 스쿨존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장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4-3형사부는 공장 대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직원 3명도 1심과 같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부산 영도구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로 지게차 하역을 하던 중 1.7t짜리 대형 화물을 떨어뜨려 등교 중이던 황예서 양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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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도 스쿨존 참사 공장 대표 2심도 실형
    • 입력 2024-02-06 22:05:32
    • 수정2024-02-06 22:07:02
    뉴스9(부산)
지난해 4월 발생한 영도 스쿨존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장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4-3형사부는 공장 대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직원 3명도 1심과 같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부산 영도구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로 지게차 하역을 하던 중 1.7t짜리 대형 화물을 떨어뜨려 등교 중이던 황예서 양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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